野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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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과 이건태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재판 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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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아래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아래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