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300명 구금사태 당시 귀국한 근로자
일부 미국 현장으로 최근 복귀…기존 비자 활용
현지 한인회장 “재입국 출장자들, 입국심사 큰 문제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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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당국이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州)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EPA]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州) 이민 단속 현장에서 체포됐다 풀려나 귀국한 근로자 중 일부가 기존 비자로 미국 현장에 최근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거주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연합뉴스에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현지언론 ‘서배너 타임스’를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도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보인다”며 “다만 출장자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 확인했다.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중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재확인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 설치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민당국의 대규모 이민 단속 과정에서 사유에 대한 예고 없이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은 당시 자진출국 형태로 국내로 귀환했다. 이후 일부 근로자들은 체포 및 구금 사태의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ICE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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