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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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의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과 민생 편익 제고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16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부처·산하기관의 혁신 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본부와 소속기관이 제출한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가려냈다. 이어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 공개검증을 거쳐 16건(우수 8건, 장려 8건)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규제혁신,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현장 적용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우수사례는 ▷25년만의 직불금 수혜 농업인 확대 (공익직불정책과)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정부양곡 5만5000톤 대여 최초 추진 (식량정책과) 등이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의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