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시티, ‘한 푼도 못줘’… 계약서상 위반 주장
포스코이앤씨, 물가상승 등 사유 들어 공사대금 1026억 증액 요구
인천글로벌시티, 산출근거 등 면밀한 공사대금 증액 내용 요청하자, 491억으로 하향 조정
포스코이앤씨, 인천시와 상생 보다 소송만이 해결책이냐 비난 사
내달 12일 3차 변론 재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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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대금 증액 요구로 현재 소송중에 있다.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기반으로 건설사업을 통해 급성장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맞서고 있어 이를 놓고 비난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
상당한 개발이익을 거둬 급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인천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계약서 협약에도 없는 공사대금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공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증액 요구는 안전관리 보다 실속 챙기기가 더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8-1 일대 2만8924㎡(8749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47층, 70층 등 3개동(판매시설 147호, 공동주택 498세대, 오피스텔 661호)을 지어 공급한 사업이다.
이 사업 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인천시 출자 특수목적법인)는 지난 2020년 10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총공사비 3140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한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는 현재 6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글로벌시티와 포스코이앤씨 간 소송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 소송은 지난해 5월 포스코이앤씨가 인건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인천글로벌시티 측에 공사비 1026억여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인천글로벌시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포스코이앤씨는 같은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소장을 제출했다.
그후 인천글로벌시티는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공사대금 증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난 9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등 면밀한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당초 요구한 1026억원 보다 절반 가량이 낮은 491억원으로 감액해 제출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당초 1026억 여원에서 반 이하로 줄은 491억원도 엄청난 금액인데,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당초 계약서상의 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이와 관련, 이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 제33조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조정 1항에는 ‘총액계약으로써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다만, 도급인(시행사)과 수급인(시공사)이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대금 증액 요구는 계약서 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인천글로벌시티의 주장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5월부터 레미콘 토요일 이용 불가 및 화물연대 파업,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사유로 공기 연장 요청 및 물가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조정 등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계약 위반은 포스코이앤씨인데 어떻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며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내달 12일 열릴 3차 변론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부시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송도국제도시)에서 20여 년 동안 건설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포스코이앤씨인데, 서로 상생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소송으로 가는 모습은 인천에서 성장한 포스코이앤씨의 모습은 아닌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한 고위 공직자는 “인천의 터전 송도국제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등으로 엄청난 개발익을 챙기며 급성장한 포스코이앤씨가 인천글로벌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출자기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과 같다”라면서 “오히려 인천시와 상생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댓가에 대한 도리라고 보는데 굳이 소송만이 해결책이였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