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기간 최대 1년 단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지구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신규 택지 발표 직후 보상 절차
정부 “수도권 4.6만가구 조기착공”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내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의 모습 [헤럴드 DB]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상착수가 지구지정 이후 이뤄져 협의 지연으로 늦춰지던 공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공공택지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가속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에서 기본조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15.8개월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1월께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를 비롯해 정부가 연내 공개하겠다고 한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또한 발표 직후부터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뿐 아니라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 이주·철거 단계 절차를 줄여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000가구를 조기화해 추가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앞서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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