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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을 유도 기술로 기절시킨 20대 여성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사범으로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여고생 2명에게 유도 기술로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양은 항복의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 동작을 하며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A 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B 양은 연합뉴스에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길 반복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갔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래 관원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은 물론,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새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C 양까지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착각해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 양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도를 중단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훈련의 수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