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제·고용 패키지로 기업 지방 이전 유도
‘지방 소비 촉진’ 상품권·관광·문화 지원 확대
재정·세제·금융·조달 전반서 지방 차등적 우대
대미투자 성과 환류…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3특 체제’로 대전환에 나서기 위해 지방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창업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한 뒤 추가로 5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대학은 구조개선과 혁신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결합한 ‘벤처타운’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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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국가산업단지. [경남도 제공] |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 축인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은 지방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까지 성장 성과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5극3특 체제’로 전환해 성과 창출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구성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이다. 지정 이후에는 인허가·입지·시설 요건을 일괄 처리해 사업 착수 속도를 대폭 높인다.
인공지능 전환(AX)은 권역별 산업 특성과 성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분야의 피지컬 AI 실증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대경권은 연구거점 구축, 전북은 AI 팩토리 테스트베드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복합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실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기업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방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RE100 산단 입주 창업기업에 대한 10년간 100%, 5년간 50% 세제 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을 결합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배터리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 등을 구축해 첨단산업 벨트를 완성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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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관련 주요 과제 [재정경제부 제공] |
5극3특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현을 위해 교통·물류망 확충도 병행한다. 대전·세종·충북 CTX 등 철도망과 광주-강진, 함양-창녕 고속도로 개통이 추진된다. 연안선사를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포함해 우수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대학 혁신도 추진한다. 지방사립대 가운데 경영위기대학이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이행할 경우 일반대 15개교에는 연 50억원, 전문대 12개교에는 연 2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AI 중심대학 10개교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의 AX 전환에 필요한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 인센티브 신설과 실험·실습기자재 공동활용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을 지역산업 혁신과 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방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 지역의 투자 보조금 한도는 건당·기업당 150억~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에서 1000억원 투자 시 현금지원 한도는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적용 범위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방 소비 촉진도 병행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까지 확대하고, 국비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상향한다. 아울러 활성화 기본계획을 2026년 6월까지 수립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휴가비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10만명에게 ‘반값휴가’를 지원한다. 경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제도는 3월부터 시행하고, 연안·섬 지역 등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신규 발행한다. 지방 공연·전시 지원은 기존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재정·세제·금융·조달 전반에서 지방에 대한 차등 우대 지원을 제도화한다. 재정 부문에서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혁신바우처 등 7대 시범사업과 추가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0개군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선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 정책금융은 지난해 100조원에서 올해 12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해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환류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대·중소기업 해외 프로젝트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협업형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억원의 금융 지원과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성과공유제 확대와 상생협력기금 1조5000억원 이상 조성을 통해 환류 경로를 강화한다. 또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생 생태계를 제조업에서 플랫폼·금융·방산 등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대금연동제 확대와 상생결제 의무화로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기간도 단축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높이고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추진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한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재정 출자를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포함해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코스닥 활성화 측면에서는 코스닥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투자액의 10%) 한도를 현행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