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자금 39.3조 풀고 58조 만기연장…230만 소상공인에 25만원 바우처[설 민생대책]

서민금융 1.1조 설 전 집행 체감도 제고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역대 최대 39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은 정상 차주에 한해 1년 연장하고,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1인당 25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9조3000억원의 신규 명절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설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57조6500억원(약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은 정상 차주에 한해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해 명절 전 자금 경색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약 2개월간 50억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명절 대목 준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의 거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전환보증 2조5000억원을 연내 공급한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5만원 바우처는 2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명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 인하와 이자 환급을 통해 실질 부담을 낮추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한 무이자 생활안정 대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지급 시점 앞당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자활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1월 중 83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하고, 근로·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28종 복지급여 1조6000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026년 2월까지 연장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1~2월 두 달간 난방비를 지원해 동절기 부담을 덜기로 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상반기 중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설 전후 쪽방·옥탑방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집중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체불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설 전후 신속 지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조달·하도급 대금도 설 전에 신속 지급해 명절 전 자금 경색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집행 규정 완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신속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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