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설 명절 전 협력사 판매대금 240억 원 조기 지급

[공영쇼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공영홈쇼핑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4일 전체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 명절 전 판매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방송 및 모바일을 통해 거래 중인 1,000여 개 협력사 전체로,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한 대금이 포함된다. 지급일은 2월 11일이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둔 성수기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판단이다.

공영홈쇼핑은 공공 유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기 지급과 같은 상생 지원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빠른 자금 순환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공공 유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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