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직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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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사업설명자료’ 공개 범위와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국회 심의가 끝난 뒤에만 공개되던 사업설명자료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직후부터 공개해, 예산 편성·심의 전 과정에 대한 국민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 및 시기’가 올해부터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단순한 예산액 나열 수준을 넘어,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 사양서’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공개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와 사업 개요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 단위까지 예산 정보가 공개된다.
물량·단가·인원 등 내역사업별 산출근거, 사업효과, 집행 절차는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지적 사항과 각종 대·내외 평가 결과, 최근 4년간 결산 내역까지 포함된다.
공개 시점도 전진한다. 그간 사업설명자료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뒤인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 즉 1월 말 기준으로만 공개됐다. 국회 확정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만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30일 이내(10월 초) 기준의 사업설명자료도 추가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국회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 공개에 이어, 올해 10월 초 정부 예산안 기준 사업설명자료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결산까지 전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심의가 끝난 뒤 결과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편성 단계부터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