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발 전 보험 점검 필수”
설 연휴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전날에는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23% 넘게 늘고, 중상 피해자는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2월 14~18일)를 앞두고 귀성 전 준비사항부터 사고 대응 요령까지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9일 안내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사고 통계를 보면 본격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 전날(올해 기준 2월 15일) 자동차 사고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2479건) 늘었다. 인적 피해는 더 가팔랐다. 같은 날 경상 피해자는 5973명으로 평상시 대비 33.3%(1492명),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34%(98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중상 피해자는 연휴 전전날에도 평상시보다 9.6%(28명) 높게 나타났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뚜렷하게 늘었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보다 24.1%(14건) 증가했고, 피해자(22명)도 15.8%(3명) 많았다. 무면허운전은 연휴 전전날과 전날에 각각 50%(11건), 40.9%(9건) 급증했으며, 피해자도 62.5%(5명), 25%(2명)씩 늘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귀성길 출발 전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만하다. 또 장거리 교대 운전을 계획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친척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대인Ⅰ 제외). 가족·친척과 교대 운전을 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다. 두 특약 모두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캠페인을 기억해야 한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순서다. 안전을 확보한 뒤에는 스마트폰으로 사고 차량과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어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라면 경찰에도 신고해 조치 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대인사고 시 구호 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졸음운전·과속 등 중대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되면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 비율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