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구속영장 강선우 체포동의 요구 국회로 넘어갔다 [세상&]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서 보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면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