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남성 2명 숨지게 한 약물음료’ 20대女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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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약물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 씨는 오전 9시54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살해 의도가 있었는가’, ‘약물을 미리 준비했는가’, ‘추가로 약물을 준 사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A 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오후 B 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11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발견 당시 B 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B 씨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다량의 약물이 발견돼, A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도 A 씨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지난달 변사 사건 남성 신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확보했다.

상해 사건 피해자도 사건 발생 한달여 후인 지난달 하순께 “A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약물에 대한 정말 분석도 의뢰했다. A 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최근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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