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 특별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제조 거점 육성 탄력

300MW 이하 소형 원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도, 글로벌 시장 선점 가속화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SMR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전략이 국가 차원의 법적 토대 위에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별법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인 SMR의 특성에 맞춘 연구개발(R&D), 실증, 인력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실증 부지·비용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경남도는 국내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서 SMR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법안 마련 단계부터 국회 및 기업과 협력해 발의를 지원했으며, 도가 수립한 ‘SMR 글로벌 육성 전략’에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도는 이번 법 제정으로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SMR 제작·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과 혁신제조 기술개발, 원전기업 핵심 기술 지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경남이 준비해 온 SMR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 및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해 경남을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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