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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친생 추정의 벽에 갇힌 아동 381명, 태어난 모든 아이는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온전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이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수백 명의 아동이 여전히 친생추정 다툼으로 인해 직권등록을 기다리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불완전하게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부모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즉시 인지해 공적 관리 체계로 편입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장에게 통보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381명의 아동이 친생추정 제도에 가로막혀 비송·소송 절차에 묶여 출생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제19대 국회부터 ‘사랑이법’을 1차, 2차에 걸쳐 통과시키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혼외자의 경우 기존에는 친모만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친부(미혼부)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생추정의 원칙에 가로막혀 출생신고가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친생추정의 벽을 넘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권자를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하고 ▲(1) 유전자 검사로 친생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2) 모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음을 가정법원이 확인한 경우, (3) 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출생신고 미협조 등 장애 사유가 있음을 가정법원이 확인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친생추정의 장벽으로 인해 출생등록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했던 아동들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제가 ‘사랑이법’을 만들어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해졌고,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국가에서 인지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면서도 “이와 같은 발전에도 여전히 친생추정 제도에 막혀 이름조차 갖지 못한 아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낡은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전국여성법무사회와 함께 오는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생통보제 성과와 보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출생등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