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시행…농식품부, 1년 계도기간 둔다

15일부터 임금체불보증·안전·상해보험 의무화…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


계절근로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3대 의무보험’ 제도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제도 시행 초기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3대 의무보험과 관련해 오는 2027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가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처벌보다는 제도 안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기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연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 교육을 맡고,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역시 보험 가입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역 농협에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농가가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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