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주운 카드로 60만원 결제했다가 50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운 카드로 65만원가량을 결제한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점 인근에서 직불카드를 주웠다. A씨는 이튿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사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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