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 그리고 여권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순방 귀국 후 하루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3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왜곡죄’ 거부권 행사를 고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법왜곡죄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안 어울리는 법”이라면서 “K-법치의 수치다. 수사나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고소 고발할 것이고 재판소원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질서가 훼손된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곽 의원은 “법령 해석과 적용마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삼권분립은 붕괴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5박6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자사주 소각 의무를 명시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