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7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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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은 오는 7일 오후 2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인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하고 엄마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와 둘째 딸을 홀로 양육해 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이 사망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첫째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단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에 관한 수사가 중점 사안”이라며 “첫째 딸 관련 혐의는 나중에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딸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는 긴급 체포된 A씨의 첫째 딸을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