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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급생의 모친을 폭행한 중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피해 가족에게 23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 군과 가족 3명(모친 및 조부모)이 가해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군 부모가 총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 군을 놀렸다. 이를 본 A 군의 모친이 제지하며 주의를 주자 B 군은 A 군의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가 하면, A 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B 군에게 A 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또 A 군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했다.
B 군 측은 제재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분이 확정됐다.
A 군의 가족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 군 부모가 A 군 모친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A 군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A 군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