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제기되거나 폭언 등을 수반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이른바 특이민원의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과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권익위가 시민상담관 규모를 확대한 배경에는 지속되는 특이민원 속 공직자의 높은 고충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민원 담당 공직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4만6000천여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민상담관은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 공직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심리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 노하우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총 182건의 지원 활동을했다.
향후 권익위는 조사관과 시민상담관, 기관별 담당자를 연계한 특이민원별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특이민원은 공직자를 넘어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상담관이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는 소통과 경청의 자세를 견지하는 등 특이민원 해소를 위한 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