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50대, 70대 택시기사 의식불명 만들어…‘살인미수’로 檢 송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만취한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단순 운전자 폭행죄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하고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예산에서 B씨의 택시를 탄 뒤 주행 중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내렸는데도 심한 폭행을 이어갔으며 결국 두개골·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A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였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 초반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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