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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때아닌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주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목: 베란다에서’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그가 베란다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에 작은 불판을 놓고 삼겹살 두 점과 버섯, 마늘 등을 굽는 모습이 담겼다.
겨우 삼겹살 두 점을 굽는 모습에 “왜 두 점만 먹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이미주는 “타니까 조금씩 구워 먹는 것”이라며 “냄새 때문에 베란다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 게시물은 이미주의 적은 식사량으로 화제가 됐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이웃에게 연기와 냄새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민폐’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는 누리꾼 사이에서 찬반 논란으로 번졌다.
일부는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연기랑 냄새는 어떡할 거냐”, “이웃집 빨래에 냄새 밸 텐데”, “층간소음만 문제가 아니다” 등 공동주택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했다고 질타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 정도 굽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 거면 아파트 살지 말라” 등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민법 제217조에 따르면 매연·냄새·소음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냄새의 강도와 지속 시간,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명절이나 일시적인 고기 굽기 정도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연기와 냄새를 발생시켜 이웃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민법에 근거해 행위 자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곤 해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웃 간 대화나 관리사무소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