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져
법원 “실질적 유사성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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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나의 아저씨’ OST 표절 의혹이 다뤄진 화면 이미지. [유튜브 채널 강유정TV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표절 피해를 주장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수록곡 ‘어른’의 작곡가 박성일 씨가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현석)는 박씨가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의 OST ‘어린 날’을 작곡한 작곡가 윤성준(윤토벤)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중순 박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대 손해를 주장한 박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시간은 지난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린 날’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음원사이트에서 서비스가 중지됐다.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OST ‘어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어른’의 작곡가 박씨는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드라마 OST 제작사에 항의한 상태”라며 “모든 드라마 스태프들이 OST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거치고 수고를 들인다. 레퍼런스란 이름 아래 유사하게 곡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어린 날’을 작곡한 윤씨 역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씨는 “박성일 감독님께 사과 드렸다”며 “좋은 취지로 레퍼런스 삼아 따라가려다가 똑같아진 것 같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박씨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박씨가 거절했다. 박씨는 “향후 대처와 이야기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학평론가이자 영화평론가 출신인 강유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두 노래를 재생했다. 강 의원은 “(일반인 입장에선) 두 노래가 아주 유사해보인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제도를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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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나의 아저씨’ OST 표절 의혹이 다뤄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작곡가 박성일 씨. [유튜브 채널 강유정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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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경제DB] |
박씨는 윤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23년 5월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4월께 “두 음악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밝힌 게 근거였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판단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측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은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뒤 각각의 요소에 대해 두 노래를 비교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가락의 유사성에 대해 시작 부분 악보를 보면 가락이 시작되는 지점에 차이가 있다”며 “시작음 뿐 아니라 가락의 진행, 가락을 이루는 음계의 장단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부분 가락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비교해본 뒤 “시작음이 다르거나 진행 방식, 음계의 장단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곡의 핵심적인 부분 역시 ‘어른’은 급격한 음의 도약을 보인 뒤 낮은 음에서 높음으로 진행을 반복하지만 ‘어린 날’은 처음부터 높은 음으로 시작함으로써 높은 음계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리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전형적인 발라드에서 널리 이용되는 16비트의 선율로 구성됐다”며 “두 곡의 빠르기가 비슷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발라드 형식의 곡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화성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일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어른’은 특정 부분에 특정 화음을 반복해 사용했지만 ‘어린날’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씨 측에서 항소하면서 2심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