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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에서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노동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등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원래 계약한 근무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일터 약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렵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TS 컴백 공연은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다. 경찰은 공연 당일 약 26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력 6500여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