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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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저녁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문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의 파면 처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말 의결한 김 전 청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최근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 13일 기준으로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중앙징계위가 더불어 의결했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에 대한 파면 처분은 같은 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확정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20일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 대해 각각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파면)를 의결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일부 삭감된다.
징계위 의결 결과는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경 계급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징계 처분한다. 징계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 인력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목 전 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징계 의결은 1심 판결문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비상계엄의 밤에 경찰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았던 윤 전 조정관은 같은 재판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추가 징계 의결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 대상으로 추린 21명과 함께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