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6당,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 포함키로…30일 2차 연석회의

禹 “6·3 지선과 함께 실시…가장 효율적 선택”
특위 구성 불발…국회 재적과반 의원 공동발의 가능
4월7일까지 개헌안 마련·5월4일께 국회 통과 일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공감대를 확인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기로 했다.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만큼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는 30일 2차 회의를 하고 개헌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초당적 개헌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의장은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무산돼 이대로 개헌논의를 멈출 건지 아니면 다시 길을 열고 나갈 건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39년 된 헌법은 시대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언급한 점을 두고 “이 대통령이 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에 공감 의사를 밝힌 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특히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과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위를 17일까지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국회 의결 후 30일 부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안은 이르면 5월 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하되,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일정을 역산하면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장실 측 설명이다.

이번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 ▷국가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여기에 부마민주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원내 정당들이 합의하면서 개헌안 도출에 접점이 넓어졌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 계엄 국회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에 더해 부민민주항쟁을 포함하는 안에 제정당의 동의를 확인했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즉,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 포함하는 데 제정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연석회의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참석이 필요하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당 원내대표가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했다.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는 30일 오후에 2차 회의를 하고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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