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불발…국회 재적과반 의원 공동발의 가능
4월7일까지 개헌안 마련·5월4일께 국회 통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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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공감대를 확인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기로 했다.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만큼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는 30일 2차 회의를 하고 개헌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초당적 개헌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의장은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무산돼 이대로 개헌논의를 멈출 건지 아니면 다시 길을 열고 나갈 건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39년 된 헌법은 시대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언급한 점을 두고 “이 대통령이 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에 공감 의사를 밝힌 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특히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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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과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 |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위를 17일까지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국회 의결 후 30일 부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안은 이르면 5월 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하되,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일정을 역산하면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장실 측 설명이다.
이번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 ▷국가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여기에 부마민주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원내 정당들이 합의하면서 개헌안 도출에 접점이 넓어졌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 계엄 국회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에 더해 부민민주항쟁을 포함하는 안에 제정당의 동의를 확인했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즉,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 포함하는 데 제정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연석회의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참석이 필요하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당 원내대표가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했다.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는 30일 오후에 2차 회의를 하고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