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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진흥원] |
개인정보·학습데이터·위치정보·원격관제 등 핵심 규제 현안 논의
창업기업 혁신 막는 불합리 규제 점검…관계부처 협의 본격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1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회의(라운드테이블) 착수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회의’는 연구기관과 전문가, 창업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월 비대면 진료 분야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기술 분야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회의는 모빌리티·자율주행 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창업기업 관련 협단체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비트센싱, 라이드플럭스, 빅버드, 뉴빌리티, 타운즈, 진심 등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모빌리티·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이슈가 폭넓게 다뤄졌다. 개인정보 가명 처리,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확보, 위치정보 수집, 원격관제 범위, 주파수 할당, 자율주행 실증 범위, 개인간 차량공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현황과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과 실증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와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습데이터 확보와 위치정보 활용, 원격관제 허용 범위 등은 서비스 안정성과 사업 확장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혁신 신산업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창업기업이 합리적인 규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일 창업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인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오늘과 같이 창업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