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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 착취물 제작 등)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7년 등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1월 5일부터 이틀간 B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SNS 메시지로 B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A군은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