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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차종합특검 개정에 나섰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특검의 수사기록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특검 파견공무원을 최대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2차종합특검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인력과 수사기록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2차종합특검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들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추진한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