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간부, 울산 세무서 앞 분신 시도…세금 추징에 선처 호소

26일 오전 10시 49분께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에서 택배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울산 북부경찰서·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49분쯤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전신에 불이 붙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말리려던 세무서 남성 직원 1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 추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울산지역 택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를 받고 이에 세무서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10시 49분께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


택배기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업자인 B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겼고, 세무 당국은 B씨가 택배기사들의 매입 세액 공제액을 고의로 부풀려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온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당국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들은 B씨의 방법이 탈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B씨 역시 이를 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무 당국은 B씨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 약 1000명의 명단을 토대로 대대적인 추징에 나섰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들 택배기사들은 5년 치 미납 세금 약 3000만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을 포함,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택배노조 측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