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도 없이 기술자료 요구”…공정위,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소수 기술자료도 절차 안 지키면 제재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제조공정별 설비, 관리기준, 불량 예방 방법 등 품질 확보와 직결된 정보가 담긴 자료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수의 기술자료라도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절차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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