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건설·바론건설 등 중대재해 22곳 공개…“안전 소홀 기업 엄정 책임”

형 확정 사업장 반기별 공개…경영책임자 실형·벌금 최고 20억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흡 ‘최다 위반’…“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사진은 국내 한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시너지건설과 바론건설㈜ 등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 22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형사처벌에 더해 사업장 명단까지 공개하는 ‘이중 제재’를 통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시너지건설, 바론건설㈜, ㈜영남염직, ㈜우성케미칼, ㈜한원건설그룹, ㈜엘디에스산업개발, ㈜영진, ㈜한영피엔에스, 건륭건설(주), ㈜강남, 지구건설㈜, ㈜티엔지건설, 제일산업, 태인산업(주), ㈜가야안전공사, ㈜진형건설·신도종합건설(주), 삼강에스앤씨㈜, ㈜베델로지스틱스, ㈜브로텍, 한국콘크리트㈜·㈜명진그린테크, 와이엠티㈜, ㈜엠텍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누적 공표 대상은 44개소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 경영책임자 가운데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인에는 최대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매출 1500억원이 넘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또 공사 방식 변경에도 구조 검토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매몰 사망한 건설현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개별 사고를 보면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장치 미설치, 관리감독자 미배치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는 동바리 구조 검토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설비를 멈추지 않은 채 청소 작업을 진행하다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미흡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개별 현장의 실수라기보다 기업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표는 처벌 중심을 넘어 ‘사회적 공개’를 통한 예방 효과를 노린 조치다. 다만 현장에선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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