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가계부채 비율 GDP 80%
다주택자·사업자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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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88% 수준인 비율을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고질적 취약 요인으로 꼽혀온 ‘부채 공화국’의 오명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본지 3월 25일자 1면 ‘가계부채비율 2030년 80%로 낮춘다’ 참조
또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1.5%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관리 목표를 두고 편법적 대출 쏠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7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 시 최대 10년간 모든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담대를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총량관리 목표는 작년 실적(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중장기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공익적 목적 등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신속한 매물 출회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일단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용도외 유용 적발 시에는 전 금융권의 모든 신규 대출을 제한하도록 제재 확대를 추진한다. 금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종전 대비 약 2배로 늘렸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가 주택 구매의 통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도 2일부터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추가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함께 논의했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에 대한 금융사의 자본적립 부담 강화 등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