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임대차 권리관계 통합시스템 구축
“정쟁 넘어 국민 주거 안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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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일대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근절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넘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민생협치 사례가 더 늘어날 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위원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정부 부처들이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통합 자료를 기반으로 가공된 자료는 예비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예비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파악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관공서를 찾아 자료를 받아야 했지만 통합 자료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투명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제공받은 자는 기존 목적 이외에 저장·누설·유출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계약 전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의 대폭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향후 전세사기 근절 등 여야의 민생협치 사례가 더 늘어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복 의원은 지난달 16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며, 지금까지의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걸러내는 ‘지능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이 복잡한 서류를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대신 국가가 보증하는 투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민생 입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 설정 시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던 종이뿐인 대항력을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의 주거 안심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