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행정 쉽게 하고 분쟁 줄이려는 목적”
금속 비중 높은 세탁기·냉장고 실질부담 커질 듯
차·차부품은 조치 대상 미포함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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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경수·권제인·김현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에 수입산 철강을 사용하는 가전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부과 방식을 단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전체 가격에 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기존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부분의 가치만 따져 50% 관세를 매겼다면, 이를 제품 전체에 일괄 25% 부과하는 구조로 단순화하려는 것”이라며 “관세 행정을 쉽게 하고, 가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가전이다. 세탁기·냉장고 등 철강 비중이 높은 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컨대 일부 금속 비중에만 관세를 매기던 구조에서 제품 전체 가격으로 기준이 바뀌면 실질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이 25%로 낮아지더라도 완제품 가격이 철강 등 50% 관세를 적용받던 부품의 합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 상품의 관세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현지에 가전 생산공장을 구축했지만 철강 같은 원재료는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조 실장은 “세탁기처럼 철판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기존에는 일부 금액에만 높은 관세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격에 25%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관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산업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이미 별도의 관세 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기존에 별도로 정해진 관세 품목으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약 15%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변경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말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예외는 존재한다. 자동차 부품 중 일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 실장은 “일부 부품이 기존 자동차 부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파생제품으로 분류돼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위기다. 원자재인 철강 자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자체는 기존처럼 50% 관세가 유지되는 구조라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며 “다만 철강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수출업체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실제 관세 부담이 어디로 전가될지는 수출업체, 미국 수입업자 등 여러 주체 간에 나뉠 수 있어 영향은 유동적”이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완제품의 철강 비중을 어떻게 산정할지 불확실해 기업의 자율적인 산정이 일부 가능했다”며 “완제품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기준이 명확해져 수출 기업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특정 산업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관세부과 체계를 단순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실제 영향 역시 품목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조 실장은 “현재는 현지 보도 수준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방식은 백악관 공식 발표를 봐야 한다”며 “무조건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