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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는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해외 입법사례와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자율주행 시스템, 자동차 제작사,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 구조 속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구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예정인 만큼, 사고 대응체계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