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고소 카페 점주 사과문…“사과 대상이 왜 입주민이냐” 역풍

청주 카페 점주의 입장문.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음료 3잔을 무단 반출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해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문을 공개했다. 정작 사과 대상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8일 인스타그램·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빽다방 점주 A 씨가 공개한 입장문이 확산됐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 B 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다.

입장문에서 A 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퇴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동료 매장 점주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10월 초 그 점주를 도왔던 학생이 그만두면서 해당 점주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A 씨는 “결코 그 학생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폭언과 합의금 550만 원은 저를 도와주신 점주님과 관련된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나온 내용들도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A 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B 씨 부친은 “불안 증세가 계속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며 “젊은 친구들도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나. 극단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나라도 잘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과 별개로 B 씨는 지난해 5~10월 다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료 65개 등 35만 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해당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협박에 의한 합의였다”며 해당 점주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5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A 씨의 입장문을 본 누리꾼들은 “사과해야 할 대상은 알바생인데 입주민한테 사과하는 건 뭐냐”, “장사 계속하려고 올린 입장문”,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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