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나무 손 들어줬다…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세상&]

미신고 거래·고객확인 미비 등 관련
법원, “두나무 고의·중과실 해당 X”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미신고 거래와 고객확인 미비에 대해 두나무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두나무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차단을 위해 한 조치인 모니터링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차단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두나무에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의 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나무의 사후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해서 고의·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FIU가 주장한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외부 입고.출고를 제한하는 조치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 처분의 효력은 정지됐다. 당시 법원은 “두나무가 처분을 받은 이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두나무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해줬을뿐 미신고 업자와 영업목적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시에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미신고 업자와 거래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빗썸도 비슷한 사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빗썸도 지난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