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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왼쪽)과 구제역.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구제역은 쯔양 측 관계자와의 대화녹음 파일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쯔양을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쯔양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결과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 측 관계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쯔양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구제역 측은 해당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강남경찰서는 녹취가 전체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제역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배제한 채 의도적으로 중간부터 녹음을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제역에게 무고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중이다.
하지만 구제역은 확정 판결 직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며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