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앞두고 비강남 아파트 거래↑…15억 이하가 거래 주도

‘노도강’·‘금관구’ 거래신고 2월의 80∼90%
15억 이하 거래 주도 1월 79%→3월 85.4%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다음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비강남권의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공공기관 거래, 해제거래 제외)는 올해 1월 5361건에서 2월에 5705건으로 늘고, 3월은 전날(11일) 집계까지 4437건이 신고됐다. 3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이미 전월의 78%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선 이런 추세면 3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후 임차인을 낀 매수까지 허용하면서 급매물 등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3월 거래량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강남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월의 거래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중구(110.0%)와 중랑구(102.0%)는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고, 도봉구(98.5%), 금천구(95.9%), 서대문구(90.4%)는 2월 거래량의 90% 이상이 신고됐다. 종로구(85.0%), 구로구(84.7%), 노원구(84.4%), 관악구(83.0%) 등도 전월 거래량의 80%를 넘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2월 대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51.1%)와 광진구(54.5%), 서초구(56.5%) 등은 현재까지 전월 거래량의 절반 정도만 신고됐고, 강동구(64.9%), 성동구(66.7%), 영등포구(68.7%), 동작구(68.8%) 등은 70% 수준에 못 미쳤다.

비강남권의 거래량이 늘면서 중저가 거래 비중은 더욱 커졌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79.0%였으나 2월에는 81.3%로, 3월 들어서는 85.4%로 증가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 한시적 갭투자 기회를 이용한 매수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드는 15억∼25억원 거래 비중은 1월 15.0%에서 2월은 13.7%, 3월은 11.0%로 감소했다. 2억원의 대출만 가능한 25억원 초과 비중은 1월 6.0%에서 2월 5.0%, 3월에는 3.6%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 11억7416만원에서 2월에 11억2023만원, 3월 10억767만원으로 하락했다. 아직 신고 건수가 많지 않지만 4월의 평균 거래가는 9억7천184만원으로 10억원 미만이다.

특히 급매물 위주로 거래된 강남권은 평균 매매가가 서초구의 경우 2월 27억6314만원에서 3월에는 21억3160만원으로 하락했고, 강남구는 26억4337만원에서 21억7350만원으로 떨어졌다. 광진구는 2월 14억132만원에서 3월 평균 12억8232만원으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매물 유도를 위해 ‘5월 9일 계약’에서 ‘5월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4월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 중 매도할 사람은 이미 서둘러 급매물로 던졌고,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에다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수세도 활발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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