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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수사와 관련해 정 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강면구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경솔하게 처신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2022년 4월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자신의 수사 지식을 내세우며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했다. 이로 인해 실제 교주 수행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범행 증거 인멸을 도왔다.
경찰서 팀장급 중간 간부였던 A 씨는 이후 해직됐다.
JMS 총재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2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