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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52)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3억원 중 80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라도 지금 달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B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허위 신고를 했고, 흉기에 묻은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이후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다치게 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무실에 흉기가 있었던 점과 거짓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인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