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한다더니 번복…가족 측 항공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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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에서 청각장애인 아내와 어린 네 자녀를 둔 가장이 아메리칸항공으로부터 ‘오버부킹’(초과예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탑승을 거부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코비 스튜어트의 가족은 최근 아메리칸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가족은 생애 첫 디즈니월드 여행을 위해 5187달러(약 765만원)를 들여 플로리다주 올랜도행 왕복 항공권 6장을 구매했다. 출발 당일 가족과 레이크찰스 공항에 2시간 일찍 도착한 코비는 즉시 탑승 수속을 하면서 티켓 발권 직원에게 자신이 전직 군인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의 수어 통역을 맡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나 직원은 돌연 해당 항공편이 오버부킹 상태라며 가족 중 1명은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스튜어트 부부는 “아내가 장애도 있고 남편의 도움 없이는 네 명의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직원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가족 중 4세 아들을 탑승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알렸다는 게 스튜어트 부부 측 주장이다.
결국 코비는 아내와 다른 자녀들은 아메리칸항공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탑승 제외 대상으로 지목된 네 살배기 아들과 함께 대체 항공편 이용을 위해 90분 넘게 떨어진 텍사스주 지역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레이크찰스 공항의 아메리칸항공 직원으로부터 1200달러 상당의 보상과 “경유지에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동 도중 항공사 측은 모든 보상 제안을 철회했다.
해당 직원은 코비에게 전화로 “항공편이 실제로 오버부킹된 것이 아니었다”며 1200달러 상당의 바우처(상품권)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결국 코비는 경유지에서도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고 늦은 밤이 돼서야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따.
스튜어트 부부는 “항공사가 장애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해당 가족을 유일한 탑승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등을 청구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