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도 유급, 가산수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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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날 근무할 경우 임금은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노동절은 취지와 법적 근거가 다른 공휴일과 달라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날로 쉬는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돼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에서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못 박고 있어 대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5월 1일에 정상 근무를 시킬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돼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임금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로분(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평소 일당이 10만원이라면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만원을 받는 구조다.
반면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추가로는 실제 근로분(100%)과 가산수당(50%)만 지급된다.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다.
노동부는 “노동절 근무 시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