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노인 폭행해 늑골 16개 부러뜨린 조현병 환자…檢 “살인미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랫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이상동기 범행)을 벌인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경찰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가진 A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혼자 살던 8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늑골 16개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처벌 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의자의 정신 병력과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살인의 고의를 의심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하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잃었고, 현장에 별도의 목격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분석하고 그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찰로부터 혈흔분석결과서를 추가로 송부받는 등 협력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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