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관련 논의 본격화…“외부 법률 자문단 구성”

2차 전체회의서 YTN 관련 현안 보고·논의
신중론 vs 신속 처리… “숙의 필요에 한뜻”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에 대한 공식 논의를 본격화했다.

방미통위는 17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와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 받았다.

방미통위는 YTN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시급성과 중대성이 높은 점을 고려, 2차 회의의 안건으로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처리와 신중한 접근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상근 위원과 최수영 위원은 성급한 처분이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친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위원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변경 승인 취소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을 근거로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별도 안건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수익적 처분 취소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이다.

방미통위는 이처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 별도의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집중 검토키로 했다. 류신환 위원이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자문단 운영과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20조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시정명령 처분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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