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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코골이 소음 민원 공문이 붙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당사자가 잠 못 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코를 고는 쪽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음 민원인’이 된 셈이다.
17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공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문에는 “작년부터 108동 다수의 세대에서 야간에서 새벽시간대(오후 11시~오전 7시20분)에 코 고는 소음으로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야간 시간대에는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 소음 최소화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108동에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이 사는데 회장님이 코골이에 잠을 못 자나 보다”며 “입주민 대표회의가 끝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공문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코골이는 수면 중 기도가 좁아지면서 목젖과 연구개 주변이 진동해 소리가 나는 현상이다. 30~35세 남성의 20%, 여성의 5%에서 나타나며 60세 이상이 되면 남성의 60%, 여성의 40%로 급증한다.
문제는 코를 고는 당사자가 자신의 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집단생활에서 코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아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코골이가 심한 경우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악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습관성 코골이가 있는 사람은 수면무호흡증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70%까지 된다.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를 잘 받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당뇨 등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너무 예민하다. 코골이가 시끄럽게 들릴 정도면 방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그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이라면 단독주택으로 가야지 공동주택에 살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예민하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 층간소음 카페에서 비슷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엔 관리소장도 와서 밤에 직접 들어보니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어 “핸드폰 진동도 생생하게 울리는 구조도 있다. 층간소음은 겪는 당사자만 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