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10살 딸 테이프로 결박…30대 외국인 아빠 “장난으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복면을 쓰고 의붓딸에게 납치 상황을 연출하는 위험한 장난을 벌인 외국인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을 가리고 목장갑까지 착용한 채 10살 의붓딸 B양의 방에 급습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보던 B양의 양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것으로 조사됐다.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한 B양은 공포심에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이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장난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결코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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