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당협위원장, 22일 고소인 조사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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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운경 최고위원 마포구을 당협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같은 당 당원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이 마포구 구의원들에게 사무실비를 갹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함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마포서는 오는 22일 오후 함 위원장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 위원장은 고소장에 “해당 구의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했으며 어떠한 강제나 압박도 없었다”고 적었다.
사무실비를 갹출했다고 지목된 구의원들과 지역 당원 등 7명도 이씨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위원장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 사무실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의회 소속 구의원 5명이 각각 400만원씩 강제로 갹출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함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메가시티 연구소는) 2024년 4월 구의원 5명과 같은 공간에 사무실을 얻어 구의원들은 합동 사무실로, 나는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라며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공동 사무실 운영 비용을 각자 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 내용을 담은 고발이 이루어져 정치 활동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도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